[에이치엘성수프로젝트리츠]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총액 10% 이상 자산의 취득 결정 2025-12-03 12:00:0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호,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2호,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을 공시합니다.